고등법원 원외재판 설치 ‘인천시민 사법주권 찾기’ 범시민운동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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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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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평화복지연대,대법원 행정처에 ‘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청원서 제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평화복지연대)는 지난 17일 대법원행정처에 ‘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설치(이하 인천원외재판부)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인천지방변화사회(이하 인천변호사회) 등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청원서 제출이 이어질 예정이다.

인천은 1895년 인천개항장 재판소 설치로 근대사법의 시발점이 된 곳으로 1948년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으로 시작해 1983년 인천지방법원으로 승격돼 지금에 이르렀다.

하지만 현재 인천지방법원 관할 지역은 인천, 경기 부천, 김포를 포괄하고 있어 412 만명 인구의 사법서비스 수요의 해결에 한계에 달했다.

인천지법에서 발생하는 항소 사건은 연간 2,000건 이상에 이르고 있어 타 지역보다 최대 6배 이상이 이른다. 인천시민들은 서울까지 원정 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옹진군에 소속된 섬 지역 주민들은 서울까지 원정 재판을 다니는 불편을 겪어 왔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는 인천 지역이 중앙 정부로부터 소외받던 시민들의 사법주권을 찾는 것이다.

이에대해 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 대법원과 중앙정부는 인천시민들의 원외재판부 청원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중앙정부가 원외재판부 유치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청원을 외면할 경위 인천시민들은 사법주권 찾기 위한 시민행동으로 나설 것이다. 또 평화복지연대는 사법주권 찾기 가 결실을 맺을 때까지 범시민 사회단체들과 함께 서명, 청원 확대 운동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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