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드라마 가면]수애,사기죄로 징역10년 가능!..정상참작으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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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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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수목드라마 '가면' 동영상[사진 출처: SBS 수목드라마 '가면'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SBS 수목드라마 ‘가면’ 최종회가 30일 방송될 예정인 가운데 변지숙(수애 분)이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변지숙은 그 동안 서은하(수애 분) 행세를 해 온 것을 경찰에 자수하기로 결심했고 30일 방송에서 자수하러 경찰서에 간다.

그러면 현행 형법상 변지숙은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될까? 민석훈(연정훈 분)은 살인 등으로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대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민석훈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변지숙에 대해선 시청자들이 모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법상 변지숙도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현행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지숙은 분명 자신을 유력한 대선후보인 서종훈(박용수 분) 의원의 딸인 서은하로 모두를 속여 SJ그룹 며느리로 들어갔고 그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어 가족들 빚을 갚는 등에 사용했다.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변지숙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 정상참작의 사유가 많기 때문이다.

일단 변지숙은 서은하 행세를 하라는 민석훈의 제의를 거절했지만 민석훈이 변지숙을 사채업자를 죽인 살인범으로 만들 거짓 증거를 갖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서은하 행세를 했다.

그리고 변지숙이 처음에 서은하 행세를 하기 시작할 당시 변지숙과 그 가족들은 사채 빚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변지숙은 스스로 자신이 서은하 행세를 했음을 자수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실제 재판에선 정상참작으로 변지숙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는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잘하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편인 최민우(주지훈 분)는 최고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변지숙을 도울 것이다.

민사상 최민우가 변지숙이 서은하 행세를 한 것을 문제삼아 이혼 청구나 손해배상 소송 등을 할 수 있지만 이미 최민우는 변지숙의 정체를 알면서도 변지숙을 사랑하고 있다. SJ그룹 차원에서도 변지숙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수목드라마 가면 수목드라마 가면 수목드라마 가면 수목드라마 가면 수목드라마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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