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기피 어떻게 구별?특권층(신의 아들)병역기피 합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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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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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전쟁없는 세상']양심적 병역거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지난 2004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위헌심판대에 오른 병역법 조항에 대해 9일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의 의견을 들은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와 특권층의 병역기피를 어떻게 명확히 구별할지가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어둠의 자식들, 신의 아들’,‘유전면제, 무전입대’라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될 정도로 특권층의 병역기피가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선거나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때마다 논란이 되고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마저 허용되면 특권층(신의 아들)병역기피를 처벌할 법적 근거조차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것.

정부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되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장한 병역기피가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입대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로 돼 있다.

인권단체들은 순전히 양심적인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침해라고 주장한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인권영화제,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좌파,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녹색당은 9일 한법재판소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우리는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병역거부자를 처벌하고 있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가 분열되거나 대혼란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귀 기울여야할 것은 법으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라며 “진정한 국가 안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들이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를 받지 않으며, 인권 침해를 받았을 경우 국가가 나서서 시정하고 보장해줄 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오늘 공개변론에서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참고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의 서규영 변호사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며 “병역 정의를 실현하려면 의무 부과가 평등하게 이뤄져야 하고, 회피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규영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형벌을 가하지 않으면 양심을 빙자한 병역 기피자가 급증할 것”이라며 “인간의 내면에 있는 신념을 객관적 기준으로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측 참고인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양심적 병역거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병역 기피를 위한 수단으로 오남용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각자의 양심결정을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제한 존중할 수는 없다. 대체복무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논의는 헌재가 아닌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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