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인권단체“병역거부 처벌 위헌”..특권층(신의 아들)병역기피 처벌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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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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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기자회견[사진 제공: '전쟁없는 세상']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지난 2004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위헌심판대에 오른 병역법 조항에 대해 9일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의 의견을 들은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병역거부 처벌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인권영화제,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좌파,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녹색당은 9일 한법재판소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우리는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병역거부자를 처벌하고 있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가 분열되거나 대혼란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그동안 양심을 지키기 위해 다른 선택지 없이 무조건 감옥에 가야했던 젊은이들이 전과자의 신분에서 해방될 것이고,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국회에서는 좀 더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입니다”라며 “오히려 다양한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로 향하는 초석을 놓는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한국 사회가 한 발 더 진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헌법재판소가 귀 기울여야할 것은 법으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라며 “진정한 국가 안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들이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를 받지 않으며, 인권 침해를 받았을 경우 국가가 나서서 시정하고 보장해줄 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오늘 공개변론에서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참고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인권단체의 주장은 ‘어둠의 자식들, 신의 아들’,‘유전면제, 무전입대’라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될 정도로 특권층의 병역기피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선 특권층(신의 아들)의 병역기피를 처벌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진짜 ‘양심적 병역거부’와 특권층 등의 ‘병역기피’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되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장한 병역기피가 급증할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방부 측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의 서규영 변호사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며 “병역 정의를 실현하려면 의무 부과가 평등하게 이뤄져야 하고, 회피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규영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형벌을 가하지 않으면 양심을 빙자한 병역 기피자가 급증할 것”이라며 “인간의 내면에 있는 신념을 객관적 기준으로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측 참고인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양심적 병역거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병역 기피를 위한 수단으로 오남용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각자의 양심결정을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제한 존중할 수는 없다. 대체복무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논의는 헌재가 아닌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입대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로 돼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신의 아들 병역기피 양심적 병역거부 신의 아들 병역기피 양심적 병역거부 신의 아들 병역기피 양심적 병역거부 신의 아들 병역기피 양심적 병역거부 신의 아들 병역기피 양심적 병역거부 신의 아들 병역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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