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고]‘MERS’와 ‘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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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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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상고양경찰서장]

고양경찰서장 총경 정수상

대한민국 2015년 6월을 강타한 메르스!

자가 격리 대상자나 그 중 행방불명자(연락 불능자)에 대한, 자가 격리나 외부 행동조사‧위치추적은 경찰과 보건 당국에 의해 전담되고 있으나, 언론 보도에서 보듯이 그 대상자가 수천 명을 넘어서면서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만약 이러한 메르스 사태가 미‧영‧일 등 OECD에서 발생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하였을까?

공공기관과 탐정 간에 협업 체계가 잘 구축된 OECD에서는 예상컨대 탐정을 투입(의뢰)했을 것이다.

즉 탐정은 메르스 자가 격리 대상자에 대한, 외부로의 이동 경로 등 행동조사 의뢰를 맡거나, 행방불명인 자에 대한 사람 찾기 의뢰를 맡음으로서 ―경찰이나 보건 당국이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에― 경찰‧보건 당국의 보완재로서, 그 역할을 십분 수행해 냈을 것이다.

사람 찾기는 각 경찰서의 112 위치추적이라는 과학적 방법도 있지만, 휴대폰 미소지자 등에 대해서는, 관찰력과 추리력‧정보력을 겸비한 탐정에 의한 탐문‧수소문이라는, 고전적‧현장 지향적 방법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한편 자가 격리 대상자 입장에서도, 단순한 심부름은 가족 등 지인에게 맡기겠지만, 법률관계나 사실 조사 관계‧금융관계 등 다소 전문성‧보안성을 요하는 심부름은, 가족이라도 맡기기에 곤란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때 OECD는 탐정에게 의뢰하여 맡기면 간단히 해결 된다. 그리고 그 비용은 기(旣) 법제화‧정형화된 탐정의 시간 당 비용 등을 산출하여, 국가나 병원 측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만약 탐정이 의뢰받은 내용을 누설하면, 사법처리 됨은 물론 손해배상도 감수해야 하고, 탐정자격은 박탈 내지 정지된다.)

탐정이 합법화되어 있는 OECD에서는, 메르스와 유사한 전염병이 발생했을 시, 국가의 자가 격리 명령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그 보상으로 인한 후유증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탐정은 경찰‧검찰‧보건당국 등 국민 안전 담보 기능의 2% 부족함을 보완해 주는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음은, OECD 탐정 100년사에서 익히 보아온 터이다.

과학수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셜록 홈스가 활동하던 100여 년 전과 달리, 오늘날 탐정의 주 영역은 과학수사 등 수사 영역보다는, 개인의 권익 보호‧안전 담보 및 기관‧단체‧국가의 일손 부족 보완 등 비 수사 영역으로 확대일로에 있다.

거듭 강조컨대 탐정의 업무 범위에 있어, 네거티브 방식(업무범위 최대화)을 취하고 있는 OECD라면,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공권력의 부족한 부분은 탐정으로 100%보완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에만 탐정이 없다. 아니 불법이다!

다만(?)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에만 불법심부름센터가 있으며 음지에서 혹은 드러내놓고 성업 중이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지키는 비상벨이 ‘112’라면, 의뢰인(특정된 국민 개개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지키는 (신) 직업은 탐정이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탐정 등 신 직업 육성계획의 조속한 법제화를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 세월호 및 유병언, 메르스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은 물론, 일상적 생활 속에서 탐정에 목말라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음을 국회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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