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신청, 자격 및 절차 꼼꼼하게 살핀 후 신청해야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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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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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최근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저소득 저신용층뿐 아니라 중산층 서민들까지 과한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폭등한 전셋값과 주택담보대출 등 급증하는 주거비와 사교육비로 인해 직장인, 자영업자, 청년 실업자까지 고통받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경영악화로 인해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빚을 갚지 못해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개인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개인회생의 경우 매년 10만여 건, 개인파산의 경우 매년 5만여 건이 접수되고 있다.

금융취약계층에게 서민금융제도, 채무조정 제도는 희망의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에 빠진 채무자들의 경우 10% 내외의 저금리로 전환 대출해주는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시,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과중한 채무로 빚을 감당할 수 없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통해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과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 개인회생은 신용불량자 또는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금융기관 부채와 빚보증뿐 아니라 저축은행, 대부업, 캐피털,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개인 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은 편이다.

개인회생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그리고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회생 위원 선임 및 면담, 금지 명령과 중지 명령, 개시 결정,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법원에서 인가 결정 후에는 신청자의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3~5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인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빚 전액을 탕감받는 제도로, 무직자,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하다. 또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지만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개인파산신청 절차를 거쳐 파산선고 후 법원에서 채무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을 면제해 주는 면책 결정을 받아야 채무면제와 파산 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한편,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은 일반인 혼자서 준비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뿐 아니라 특히 변제계획안 작성이 쉽지 않다. 여기에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재산과 소득을 허위로 작성, 신청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법원에서의 법적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따라서 과중한 채무 부담은 덜고 개인회생 파산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및 신청서를 보다 꼼꼼히 준비하여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법률상담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현재 개인회생로하우법률도우미에서는 과중한 채무와 다중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프리랜서, 직장인, 사업자,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무료상담을 지원해주고 있다. 자세한 상담은 문의전화(1566-4086) 또는 홈페이지(www.yj1004.co.kr)를 참고하면 된다.

[로하우 법률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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