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구청 부당행정 6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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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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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명 훈계 조치, 예산 4700만원 회수

광주시 서구청의 부당한 수의계약, 쪼개기 발주 등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광주시 감사에 적발됐다. [사진=서구청 제공]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광주시 서구청의 부당한 수의계약, 쪼개기 발주 등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광주시 감사에 적발됐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서구청에 대한 종합감사(2012.8∼2014.6) 결과 64건을 적발, 시정하거나 개선할 것으로 통보하고 26명에게 훈계 등의 조치를 했다. 부당하게 지급한 예산 등 4700만원은 회수나 감액토록 했다.

유사·중복사업 분리발주나 부적정한 공유재산 매각 업무추진 등 4건은 기관경고했다.
특히 2012년 감사때 지적된 35건보다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부당한 행정행위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백마산 구유지 매각 사건과 관련해 종합감사에서 관련자 5명을 훈계한데 이어 봐주기 감사라는 지적이 일자 뒤늦게 구유지 매각 사건 특별감사를 통해 부지 헐값 매각, 불법 인허가 등을 적발, 무려 15명에게 중징계 및 경징계 등의 조치를 내렸다.

광주시는 이번 감사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유니폼을 구입하는 등 예산 집행 부적정 사례와 공무 국외여행허가 업무처리 소홀 등을 적발했다.
원예특작분야 시설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토지분 재산세와 승강기 설치에 따른 취득세 부과 누락 등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아파트 쓰레기 수거시설 개보수 사업은 인접 지역인데도 2000만원 이하로 분리 발주, 특정업체 수의계약했다가 감사에 드러났다.
광주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정기적인 종합감사에도 지적사항이 줄지 않고 있다"며 "감사업무 편람 및 감사사례집 등을 배포하고 워크숍 등 업무연찬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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