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내년 6월 대동제 시행…6개 권역 대동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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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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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전경.[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내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권역별 대동(책임동)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 전체를 주민편의와 생활권에 따라 가능권, 의정부권, 호원권, 장암·신곡권, 송산권, 자금·신곡권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대동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동·서간 균형 발전을 위해 우선 1단계로 중랑천을 기준으로 동쪽 송산권역, 서쪽 호원권역에서 대동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송산권역은 민락2지구와 고산지구 등 택지개발에 따른 입주민 증가가 예상, 분동이 필요해 대동제 추진이 불가피한 지역이다.

앞으로 행정자치부 협의·신청 및 승인, 시의회 협의, 주민설명회, 자치법규 개정, 청사 준비, 인사발령 등을 거쳐 내년 6월부터 대동제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송산권역 신청사는 민락2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 활용할 계획이다. 호원권역은 기존 호원2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 사용할 예정이다. 송산권역에 자금동을, 호원권역에 의정부2동을 추가로 확대하는 복안도 고려중이다.

시는 2단계로 자금·신곡권역을, 3단계 의정부권, 장암·신곡권, 가능권에서 대동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대동제 실시에 가장 큰 목적은 동 주민센터를 없애고 본청 업무를 대동으로 이관해 행정조직을 현장중심으로 개편하는데 있다.
의정부시가 대동제로 개편되면 동 주민센터가 유지되고, 행정업무가 6개 대동 중심으로 재편돼 운영된다. 본청과 동 주민센터의 기능 및 업무가 그대로 존치되고, 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능을 대동에서 수행하게 된다.

동 주민센터 본래 기능에 본청의 주민밀착형 기능까지 함께 제공할 수 있어 주민 대상 현장 서비스와 책임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대동제는 인근 동을 포함한 인구가 7만 이상일 경우 설치할 수 있다. 대동제 동장은 4급으로 하고, 5급과를 4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시는 대동제 개편으로 여유가 생기는 공간을 문화·복지시설로 전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안 시장은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고령화와 복지서비스 등 행정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창의적이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동제는 현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지자체 본청에서 동 현장 및 수요자 중심으로 강화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행복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 시장은 "본청을 경유하는 각종 생활불편 민원을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을 통해 즉시 해결해 재정절감과 인력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경기 시흥·군포, 강원 원주를 대동제 시범도시로 선정한 바 있고, 올해 세종, 경기 부천·남양주, 경남 진주 등이 시범 도시를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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