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입찰 관련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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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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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윈, 전동차 제작 실적 인정…다원시스, 정상적 입찰참가자격등록 마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하철 2호선 전동차 구매와 관련 ㈜현대로템의 '계약체결 등 후속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하철 2호선 전동차 구매와 관련 ㈜현대로템의 '계약체결 등 후속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2호선에 투입할 전동차 200량을 제작할 업체로 로윈·다원시스 컨소시엄을 선정하자 입찰에 참여했던 현대로템이 로윈은 전동차 제작 실적이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먼저 법원은 현대로템이 '로윈·다원시스가 전동차 제작 실적이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 "로윈이 7호선에서 사용되는 VVVF전동차 완성품을 제작·납품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완성품의 제작·납품 과정에 관여한 실적으로서 이 사건 입찰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제작해 납품한 실적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다원시스가 입찰 참여 적격자 여부 판단에 따른 공장실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한 것과 관련, 법원 "다원시스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이므로 현대로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을 통해 전동차 구매와 관련된 모든 논란이 그치길 기대한다"며 "제작 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전동차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최저가입찰에서 국내 철도차량 제작업체 로윈이 지분 40%, 전기변환장치 업체 다원시스가 60%를 투자한 컨소시엄은 2096억 원을 써내 현대로템(2403억 원), 우진산전(2515억 원)을 제치고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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