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김모(64)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영장전담 문성관 부장판사는 2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달 초 조합원 3명의 집을 방문, 자신이 지지하는 조합장 후보에게 투표해달라며 모두 7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농협중앙회, '구호품 사적 사용 의혹' 산청군 조합장 특별감사 개포동 마지막 "재건축" 현대2차... 정비계획(안) 설명회에 스타조합장 한형기 등판 #금품 #선거 #조합장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