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씨, 민변 변호사와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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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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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기소됐던 유우성(35)씨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자연(34) 변호사와 결혼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내달 초 모처에서 김 변호사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두 사람은 김 변호사가 지난해 3월 유씨의 변호를 맡으면서 알게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서울의 명문 사립대와 로스쿨을 졸업했다. 변호사 시험 합격 이후 서울 서초동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민변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며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때 법률 지원도 했다.

이들의 지인은 "두 사람의 순수한 사랑이 결실을 보게 됐다"며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만 초청해 조용히 식을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탈북해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했던 유씨는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중국 국적의 화교다.

검찰은 2013년 2월 국내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유씨를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과 국정원이 증거로 제출한 중국 공안 당국의 문서가 '위조'로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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