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는 가시거리, 저장기간이 짧지만 불법투기 단속용으로 활용 가능하고 1개소 당 300만원으로 기존 방범용 CCTV 설치비의 1/5 수준이다.
또한, 단속용 블랙박스는 200만화소 이상으로 촬영반경 10M내 움직임이 포착되면 영상촬영과 동시에 가로등이 점등되고, LED 안내전광판, 안내 방송이 나와 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어 홍보 및 계도에 효과적이다.
시는 1억원을 들여 올해 4월부터 관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 35개소(동남구 10, 서북구 25)에 단속용 블랙박스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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