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장성택 처형, 명백한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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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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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유엔인권이사회가 2013년 장성택 등의 처형을 국제법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를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장성택과 측근 리룡하, 장수길을 공개 처형한 것은 국제인권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후안 멘데즈 고문·비인도적 처벌 대우에 관한 특별보고관, 크리스토퍼 하인즈 재판 외 임의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공동 작성해 제출했다.

앞서 특별보고관 3인은 "2013년 12월 17일 공식 서한을 북한에 보내 장성택 등 처형의 법적 경로와 사유 등의 규명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북한 정권이 무응답으로 대응했다"며 이와 같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유엔인권이사회 진상규명 요청에 비협조적인 것이 유엔인권결의에 저촉되며, 또 사형 과정에서 고문이나 비인도적 처벌에 대한 국제관례법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엔이 정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르면 국가의 사형 집행은 고의적인 인명 손실을 일으킨 범죄 행위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사형이 집행되기 전 공정한 재판과 적합한 절차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한편, 북한은 1981년 이 규약을 준수하겠다고 서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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