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이상 고위공직자·고검 부장급 검사, 퇴직후 재취업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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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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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관피아방지법 시행령 각의통과…업무관련성 심사 일부완화

  •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도 통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앞으로는 2급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고검 부장급 검사 등의 재취업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직자 윤리법'이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적용 대상은 2급 상당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장학관·교육연구관, 고검 부장과 지검 차장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소장 이상 장관급 장교,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이다.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예금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1급 이상 직원이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앞으로는 2급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고검 부장급 검사 등의 재취업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사진은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로 들어가는 공무원들의 모습.[남궁진웅 timeid@]


다만 업무 관련성 심사 기준은 지난 1월 입법예고안에 비해 일부 완화됐다.

본부 및 본청에 근무하던 공직자는 그대로 본부 전체업무와 소속기관의 업무를 따지도록 했지만, 소속기관에 근무하던 공직자의 경우 해당기관 및 하급기관의 업무만 따지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법 개정에 따라 새로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된 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취업이력공시제의 상세 내용 등을 담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시행령은 단원고 재학생, 희생자 직계비속 등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초·중·고교 재학시 수업료 등을, 대학 재학시 등록금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을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정해 6개월까지 생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커피우유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고카페인 식품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회의 안건에 포함됐다.

정부는 유치원비 인상률이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들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1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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