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맞벌이 부부 자녀는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농업인의 경우 맞벌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점을 보완한 조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인 확인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농업을 희망하는 젊은 예비 부모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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