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총국 "반독점법 위반 26건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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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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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마오 국장 기자회견서 밝혀, 마이크로소프트 끼워팔기 조사중

장마오 국가공상총국 국장.[사진=신화사]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공상총국이 반독점법 위반사례 26건을 조사중이라고 공개했다.

장마오(張茅)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공상총국) 국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간인 9일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반독점법 위반 사례 47건을 조사했으며, 이중 21건은 결론을 내렸고, 나머지 26건은 조사가 진행중이다"고 말했다고 신화사가 10일 전했다. 반독점법 관련 조사를 하는 곳은 공상총국을 비롯해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등 3곳이다. 발개위는 가격담합 관련된 조사를, 상무부는 기업결합·카르텔·지재권 남용 등을 조사하며, 공상총국은 끼워팔기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조사한다. 지난해 퀄컴에게 1조6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곳은 발개위다.

2008년 8월 반독점법 시행 이후 공상총국은 21건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시정명령, 과징금 혹은 조사중지 처분을 내렸다. 현재 진행중인 26건의 해당기업이 어느곳인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 7월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중국 현지법인 여러곳을 조사한 사실은 공개됐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혐의는 운영체제 소프트웨어(OS)와 기타 소프트웨어를 묶어 판매했다는 것. 장마오 국장은 "공상총국은 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해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말해 반독점법 조사를 엄정히 진행할 뜻을 밝혔다.

또한 장국장은 최근 알리바바에 대해 모조품을 판매했다는 사실을 공개한데 대해 "인터넷 거래 역시 법외의 지역은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표명했다. 장 국장은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리·감독 방식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허위·과장광고와 가짜, 저질 상품 만연, 환불의 어려움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장 국장은 "정부 당국이 가짜, 저질 상품에 대한 엄중한 조사척결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일부 기업이 가짜를 판매함으로써 치러야 할 대가를 매출 이익보다 크게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인터넷 거래 사이트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며 사이트 입점업체들에 대한 자율적인 내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터넷 상거래의 플랫폼만을 제공할 뿐이지 판매되는 물건까지 책임을 지기는 어렵다는 알리바바의 논리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장 국장은 이날 회견에서 홍콩에서 반대 시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국 '보따리상(다이궁)'에 대해 "정상적인 소비 목적이 아니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엄중히 단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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