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은 2일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운용 지원을 위해 대금지급기일을 기존 30일에서 업계 최단 기간인 7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협력사의 사업 운영을 돕고 상생협력을 이어 가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1~10일 판매에 대한 대금지급일은 당월 17일, 11일~20일은 당월 27일, 21일~30일은 익월 7일로 변경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대금지급일이 늦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협력사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다. 호쇼핑업은 특성상 단기간에 많은 상품을 준비해야 하는 것에 반해 대금지급일이 늦었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는 "앞으로도 협력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협력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 받던 샘플을 모두 구매해 사용하도록 하는 '샘플 운영 규정' △협력사와 업무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을 롯데홈쇼핑이 부담하는 '협력사와 협업시 비용 처리 규정' △업무 거래 시 공정성을 저해하는 부정행위 일체를 하지 않도록 하는 '청렴계약제' △이권 개입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 직원에게 급여 외에 업무 활동비 명목으로 '클린경영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투명한 조직 문화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또 외부 자문기구인 경영투명성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거래전문가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근 사무국을 설치한다.
연간 50억 규모의 사무국 운영기금을 조성해 협력업체 및 고객의 불편사항, 이의제기,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