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율, 2017년까지 국세수준 15% 이하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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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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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계획안 각의 처리 예정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가 지방세 감면율을 15% 이하로 축소한다.

정부는 24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전반적 방향 및 운영기준으로서 '2015년도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까지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3년 기준 지방세 감면액은 총 16조원(비과세 5조5000억원, 감면 10조5000억원)에 감면율은 23%로, 14.3%인 국세에 비해 감면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방세 감면율을 15% 이하로 축소한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이에 따라 정부는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에 대한 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대상 지방세는 총 178건에 2조9000억원 상당이다.

정부는 지난해 일몰이 도래한 감면대상 지방세 138건, 3조원 상당 중 90건, 8천300억원 상당을 폐지하거나 축소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세 감면율이 15% 이하로 축소되는 등 감면제도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감면 신설 또는 확대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확보안까지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감면규모가 크고 장기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분야, 중복 세제지원 수혜분야 등은 우선 정비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감면 대상을 재설계할 때도 최소 납부세율을 15%로 정하는 등 전액 면제는 배제하기로 했으며, 감면이 적절치 않은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는 감면을 종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안을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오는 4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추가 협의를 거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해당 계획안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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