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 대학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비자발급제한대학은 4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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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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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37개 대학이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을 받고 4개 대학은 비자발급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IEQAS) 평가 결과 37개 대학을 인증하고 4개 대학을 비자발급제한대학으로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증 37개 대학은 중 4년제는 가천대, 경북대, 숭실대, 한림대, 국민대, 단국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순천향대 등이다.

비자발급제한대학 중 4년제는 한세대, 경남과학기술대, 전문대는 전북과학대, 대구과학대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적 신뢰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학생 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하고 유학생 질 관리를 제도화하기 위해 2011년도에 도입된 이후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율이 지속 줄어드는 등 우리나라 유학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성공적인 유학생활 지원을 통해 우수 지한․친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증위원회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 신청 대상을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원격대학 제외) 지난해부터는 대학원대학까지 확대해 일정 기준을 거쳐 신규 인증대학과 비자발급제한대학을 선정했다.

비자발급제한대학은 유학생 관리가 매우 부실한 대학으로 법무부에 통보해 비자발급 심사업무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2014년도 신규 인증대학과 기존 인증 유지대학 46개 학교를 합치면 유학생 인증대학은 총 83개 학교가 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총 3년으로 인증 유효기간 중에도 매년 중도탈락률 또는 불법체류율, 외국인 유학생 다양성, 재정건전성, 언어능력, 의료보험가입률, 기숙사제공률 등 절대지표 기준 값을 충족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인증을 받은 대학은 대외적으로 유학생 유치의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인증 평가 시 불법체류율이 1% 미만으로 평가된 인증대학의 경우 차년도 입학생의 사증발급 시 출신국에 상관없이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하도록 사증발급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시간제 취업허가 시간을 주중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연장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주관의 유학박람회 및 글로벌 채용박람회 등 각종 박람회,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 프로그램인 글로벌 코리아 스칼라십(GKS) 사업 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하고 유학생 관련 재정지원사업에 혜택을 준다.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위원회는 인증제와 연계해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실태를 점검했다.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실태조사는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유학생이 있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한다.

중도탈락률 또는 불법체류율, 외국인 유학생 다양성(전문대 및 대학원 제외), 재정건전성, 언어능력, 의료보험 가입률 등 5개 절대지표(전문대 및 대학원대학 4개 지표)를 중심으로 유학생 유치․관리 하위대학을 분류한 후 정성지표 중심의 현장평가를 시행해 최종적으로 비자발급제한대학을 선정했다.

비자발급제한대학들은 올해 2학기부터 1년간 비자발급이 제한돼 유학생 신규 유치보다는 기존 유학생 관리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비자발급 제한은 신․편입 학부생 및 어학연수생에 한하고 교환학생, 이미 입학해 학업 중인 재학생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2014년도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 우수한 인증대학 정보는 재외공관에 제공해 우리나라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알릴 계획으로 관리가 부실한 대학 정보는 법무부에 통보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대학의 개선요구 및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에 대한 교육적․정책적 수요를 반영해 대학 여건을 고려한 지표 보완을 통해 실제 대학의 국제화 교육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재정비할 예정이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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