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발연,도시재생관련, 쇠퇴특성별 맞춤형 재생전략 및 통합적 추진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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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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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발전연구원(원장 남기명)은 2015년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한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에 따른 인천의 대응과제와 방향”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보고서는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인천시 차원의 정책과제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인천시 143개 읍・면・동 중에는 인구감소, 산업이탈, 노후도 등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이 2개 이상인 지역이 55.9%인 80개 지역으로, 물리적 낙후와 함께 인구・경제적 침체가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도시재생이 시급히 요구된다.

군・구별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해당 비율이 높은 구는 동구(90.9%), 중구(영종제외, 87.5%), 남구(76.2%)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경인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주변으로 집중되어 있다.

인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대상지역[사진제공=인천발전연구원]


이에 조상운 연구위원은 “인천시는 향후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쇠퇴특성에 따른 맞춤형 재생방향을 설정하고, 도시재생사업의 통합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행정협의체 운영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그리고 안정적 예산확보 방안으로 관련 회계와 기금을 통・폐합한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추가 재원 확보, 각종 규제개선 및 새로운 기법 도입을 통한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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