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연봉 3300만원 넘는 미혼 직장인, 세금 부담 안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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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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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혼 근로소득자들 세 부담 증가는 근로소득공제액이 감소가 원인" 지적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싱글세’ 논란에 정부가 “가장 기본적인 공제만 받는 미혼근로소득자들에게 적용되는 12만원의 표준세액공제 금액을 3만원 더 올리겠다”고 했지만 이는 원인을 잘못 진단해 급조된 처방으로 기대효과도 매우 낮다는 지적이다.

당초 총급여 2360만~3860만원 사이의 싱글 직장인들의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된 원인은 근로소득공제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이런 원인은 뒤로 한 채 급조한 대책은 3300만 원 초과자에게는 전혀 감세효과가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주장이다.

3일 납세자연맹은 “미혼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 증가는 근로소득공제액이 감소한 것인데 정부는 제대로 된 원인파악도 없이 표준세액공제 상향 조정이라는 엉뚱한 대책을 내놨다”고 밝혔다.
 

[사진=아주경제 DB]


연맹에 따르면 본인 기본공제와 4대 보험료 이외에 다른 공제가 없는 연봉 3000만 원의 미혼 직장인 A씨는 작년 세제개편으로 근로소득공제금액이 150만원 축소했고 그만큼 과세표준이 늘어 24만7500원의 세금이 늘어나게 됐다.

2014년 귀속 근로소득(총급여)에서 빼주는 근로소득공제는 전년 대비 150만원 줄었는데 줄어든 금액에 A씨가 적용받는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6.5%)을 곱한 금액이 24만7500원이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감안해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조정했지만 A씨의 경우 조정에 따른 감세액(7만4250원)이 ‘근로소득공제’ 축소에 따른 증세액(24만7500원)에 못 미쳐 전체 세 부담은 17만3250원(=24만7500원–7만4250원) 늘어나게 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미혼 근로소득자 총급여별 세금 변동액’을 계산하면 총급여가 2360만원~3860만원인 미혼 독신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12만원인 표준세액공제를 3만원 상향조정하는 정부대책을 측정해본 결과 총급여 2360만~3000만 원 이하의 미혼 근로소득자는 약 3만 원 정도, 3000만~3300만 원 이하도 2만~2만8900원 정도 감세됐다.

그러나 3300만원 초과 3860만 원 이하 독신 근로소득자들은 전혀 감세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맹은 표준세액공제의 요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표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청약저축,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특별공제(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보험료 등) 등을 모두 신청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33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127만 원 정도로 3300만원인 독신 근로소득자가 표준세액공제 15만원을 적용받으려면 이 127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정부가 표준세액공제액을 3만원을 늘려 15만원으로 적용하더라도, 그가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127만원을 공제받아 절세할 수 있는 금액(약 16만6000원)보다 적기 때문에, 그는 표준세액공제 15만원을 적용받지 않는 게 낫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개정세법 자체만으로도 세 부담이 줄었던 연봉 2360만 원 이하 미혼 근로소득자의 경우 이번 정부 대책으로 추가 감세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연봉 3300만원 초과 386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전혀 세 부담이 줄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세액공제로 바뀐 연말정산 세법은 주로 지적된 미혼 근로자, 다자녀가구 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소득자들에게 세 부담의 급격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가령 연봉이 8000만원으로 똑같은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대학생 자녀 유무 △부양가족의 건강 △기부성향 등에 따라 최고 2~3배의 세 부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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