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조세저항 '꿈틀'…대자산가·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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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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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연말정산 '세금 폭탄' 논란으로 촉발된 세제개편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판가름날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대자산가와 고소득자영업자들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정치인들은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복지확대 선거공약을 자제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 결과로 정부가 ‘투명하게 드러난 근로소득’과 ‘저항이 어려운 간접세’에 대한 의존성만 심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종교인 과세 등 제도개선등에 대한 고려 없이 드러난 세원에만 무리한 과세를 하게 되면 조세형평이 급속히 악화돼 조세저항과 땜질 처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7일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대란’은 지하경제비중이 높고 자본소득우대세제를 강화해온 관료들과 인기 영합적 정치인들의 복지공약 남발이 낳은 합작품이라며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조세전문가들은 복지국가라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소득파악 △공평한 세제 △낭비 없는 정부 등 3가지의 기초공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단 한 가지도 기초가 없는 가운데 복지만 늘리려 한다는 것이다.

가령 대학 국가장학금이 연봉이 7,068만원(소득 9분위)을 초과하는 중산층 근로자 자녀는 받지 못하고 오히려 중산층근로자보다 실제 소득은 많으나 소득파악이 안된 고소득자영업자 자녀는 장학금을 받는 불평등이 나타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 문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이 낮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가지 못하는 점 등 낮은 소득파악의 폐해는 막대하다.

부족한 재정을 메워야 하는 국가는 담배세, 근로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근로대중과 서민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게 되고서민에 집중된 세 부담은 조세저항을 야기하면서 소득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정부의 ‘자영업자로 근로장려세제(EITC)확대’와 ‘자녀장려세제’ 역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올해 1.3조원 예산을 편성해 EITC 지급금액을 최대 210만원까지 확대하고, 전체 자영업자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또 총소득 4000만원 미만으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올해부터 자녀장려금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하기 위해 9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납세자연맹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로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방향이 맞지만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자영업자 계층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서민과 중산충 근로자에게서 세금을 걷어 자본소득이 많고 소득을 탈루하는 고소득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부 정치인들이 ‘보편적 복지를 위한 부자증세’를 주장하는데, 지하경제비율이 높아 누가 진짜 부자인지 드러나 있지 않은 가운데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얻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치인들은 복지공약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소득파악과 종교인 과세 등 지하경제비중 축소와 공평세제 개혁을 정책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면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하지 않은채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는 과세 권력 강화로만 귀결돼 세원투명화를 오히려 지연시키는 눈속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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