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기업 구조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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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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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손회사 100% 보유원칙, 지배력 확대 우려 적고 투자촉진 효과 명확 '예외'

  • 금융부문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허용

공저[사진=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지주회사에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지분규제를 다소 완화하고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도 추진한다. 또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인수합병(M&A) 조기 심사와 심사기간 단축도 다듬질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업무 종합 계획’을 1일 밝혔다.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 및 법위반행위 감시가 강화된다.

공정위는 증손회사 100% 보유원칙을 유지하되, 지배력 확대 우려가 적고 투자촉진 효과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이는 공동출자법인, 비상장 벤처·중소기업(매출액 대비 R&D비율 5% 이상) 등에 한해서다.

금산복합 기업집단이 교차·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차단벽이 확보된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도 마련한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보험사 포함 금융보험사 3개 이상 또는 금융보험사 자산 20조 이상 등 금융부문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금산분리 강화, 지배력 확대 억제 등 법안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도록 중간금융지주회사 소속회사의 지주회사 체제밖 계열사 출자 금지, 과징금 산정기준 보완,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등을 보완해 추진한다.

공정위는 또 수직적 출자 유지, 단계제한, 지분율 요건 등 핵심규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는 강화하고 위반사항은 상시로 제재할 계획이다.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및 계열사 특혜제공 등을 감시하기 위해 공시 및 내부거래실태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올해는 총 6~7개 기업집단 등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시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상·하반기 각각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부터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의 본격적 시행됨에 따라 법적용대상 기업의 거래실태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M&A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임의적 사전심사 청구를 적극 유도해 조기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임의적 사전심사 후 정식 신고 때 심사기간은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되는 등 올해 상반기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남아있는 입법과제들도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적기에 추진할 계획”이라며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 중견기업 포함,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 과제를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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