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vs 폴라리스… 카카오톡 대화 공개 '성적 대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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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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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방송인 클라라와 폴라리스엔터 회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19일 오전 디스패치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클라라와 폴라리스엔터 이 모 회장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클라라가 폴라리스엔터와 에이전시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체결 과정, 체결한 후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 계약 단계의 화기애애함, 계약 과정의 의견 차이, 계약 이후의 갈등 등을 엿볼 수 있었다.

앞서 폴라리스는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이번 논란의 핵심인 클라라와 소속사 회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문뿐만 아니라 클라라 측에서 전속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전속계약임을 입증할 수 있는 독점적 에이전시 계약 전문을 공개하겠다. 다만 사실 문자 내용이나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 또는 클라라 측의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 내용들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클라라의 동의를 구한다"고 요청했다.

또 "이미 수사기관에는 계약서 전문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부가 제출되어 있어 조만간 수사결과가 나오면 진위 여부가 드러날 것이지만, 이미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 소속사 회장의 사회적 위신과 명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숙고 끝에 폴라리스 전 직원을 비롯하여 소속 연예인들의 사기 진작과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공개 제안을 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폴라리스는 "클라라에 대하여 공갈·협박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처음 수사를 받을 때부터 클라라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으로만 조사를 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클라라는 지난해 9월 소속사 회장의 언행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 클라라 측 법무법인은 "폴라리스가 2015년 1월 15일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연예인으로서의 클라라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클라라와 클라라 부모님의 정당한 권리와 명예가 큰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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