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는 상주교육지원청 담당자(이아영)가 강사로 나서 근로소득공제율 조정 및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되는 사항, 인적공제변동(6세이하, 출생·입양, 다자녀공제 폐지), 부녀자공제 소득한도 적용,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확대(50만원 일괄 공제→소득구간별 50만~66만원 공제) 등 올해 변경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연말정산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간편한 연말정산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인터넷으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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