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시대를 대비하자-중]"노후대비 빠를수록 좋다"…금융전문가 4인의 조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1-12 15: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왼쪽부터)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 신기섭 IBK퇴직설계연구소 부소장, 신현조 우리은행 PB팀장, 윤기림 리치빌재무컨설팅 대표
 

아주경제 김부원·이수경·홍성환 기자 =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노후 대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관련 금융상품 및 서비스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막연한 투자는 되레 큰 손실을 부를 수도 있다.

각자의 처지에 맞는 자산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게도 은퇴는 먼 훗날의 일이 아니다. 노후대비는 빠를수록 좋다. 12일 금융 전문가들로부터 노후 대비를 위한 효과적인 자산관리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김경록 소장 "3층 연금 확실히 쌓고, 분산투자"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이 제안한 방법은 '3층 연금'을 확실히 쌓는 것이다. 3층 연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기업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 개인이 준비하는 장기저축인 개인연금을 뜻한다.

가급적 일찍 가입하고, 오래도록 가져가야 한다. 김 소장은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 연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후자금 장부는 별도로 생각하고 실제 노후를 맞기 전까지 계속 축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산운용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분산투자를 권했다. 그는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자산을 축적하기 쉽지 않다"며 "투자자산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가능한 해외주식이나 채권, 또 중위험 중수익 펀드 등으로 분산해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연금의 경우 해외자산 비중이 0.6% 수준에 불과한 점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자산이 한 곳에 몰렸다 잘못되면 회복하기 어렵다"며 "근로자는 소득으로 손실을 만회하지만 노후에는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작정 창업시장에 뛰어들어도 안된다. 김 소장은 "퇴직자들이 줄줄이 대기중인 창업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이므로 부도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사들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창업보다 기술을 익히는 것이 훨씬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기섭 부소장 "더하기가 아닌 빼기 통해 노후준비 시작"

신기섭 IBK퇴직설계연구소 부소장은 '빼기'를 강조했다. 연구소가 현재 급여의 80%를 노후 필요자금으로 가정해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평균 노후 필요자금 준비 정도는 퇴직시점부터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약 40%에 불과했다.

국민연금 수령을 시작한 65세 이후는 약 45% 수준이었다. 신 부소장은 "이는 노후 준비를 위해 무엇인가 추가돼야 한다는 '더하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더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빼기를 통해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퇴직 후 기술없이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처음부터 사장이 되는 더하기가 아닌 파트타임이라도 경험을 쌓은 후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 창업하는 빼기부터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통 우리나라는 집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더하기의 정서가 존재하지만 100세에 사망한다고 가정하면 70세인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신 부소장은 "부동산을 투자가 아닌 아닌 거주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자녀 결혼 이후까지 현재의 주택을 고집하는 더하기가 아닌 작은 집,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를 통한 빼기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신현조 PB팀장 "국민·퇴직·개인·주택연금에 금융자산 준비"

신현조 우리은행 투체어스 잠실센터 PB팀장은 "편안한 노후를 위해 국민·퇴직·개인·주택연금에 은퇴준비 금융자산까지 더해 5층 구조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매달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즉시연금에 주목해야 한다. 신 팀장은 "즉시연금은 목돈을 연금으로 전환해 주는 상품으로, 일시금으로 예치한 후 매월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며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조언했다.

상속형 즉시연금은 개인당 2억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종신형의 경우 가입 금액과 상관없이 비과세 적용을 받지만 연금 보증기간을 기대여명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따라서 모든 연령층에서 의료비와 간병비 마련을 위한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신 팀장은 "자녀 교육 때문에 노후 대비를 전혀 못했다면 그동안 모아둔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변동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에는 이자지급식 정기예금, ELS(스텝다운형·지수형), 공모주펀드(혼합형), 미국금리연동채권 등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윤기림 대표 "내집마련 및 월급 외 추가소득 마련"

윤기림 리치빌재무컨설팅 대표는 전통적인 노후 대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만큼 연금보험이나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기에 역부족임을 강조했다. 특히 내집마련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윤 대표는 "전세에 만족하고 내집마련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30~40대라면 노후 대비 차원에서라도 주택을 포기해선 안된다"며 "주택연금도 필수 사항이 됐다"고 말했다.

월급 외에 추가 소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대표적인 방식이 임대부동산 투자다. 물론 일정 수준의 레버리지를 써야겠지만 매달 발생하는 수십만원의 소득을 노후 대비에 활용하라는 것이다. 단, 레버리지는 총자산의 30% 내에서 활용해야 한다.

연금저축에도 반드시 가입할 것을 권했다. 윤 대표는 "세제혜택이 줄어 연금저축의 메리트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며 "은퇴 후 기본 생활비 외에 여유생활비도 필요할텐데 그때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좋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린 50~60대들은 일부 부동산을 처분하고, 임대부동산 등으로 갈아타 현금흐름을 만들 필요가 있다. 윤 대표는 "부동산이나 공적연금만 믿는 시대는 끝났으므로 최대한 빨리 노후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