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저소득층 맞춤형복지 541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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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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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 아동양육비…1인 월 7만원→10만원 대폭인상 지원 등

▲제주시청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시(시장 김병립)는 올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541억원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분야별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지원 435억원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정 지원 39억원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 7억원 △자활근로사업 등 자활복지 지원 60억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만 12세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에게 지원되는 자녀양육비는 1인당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인상돼 지원된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하였다가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아동복지시설과의 형평성에 맞게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돼 지원하게 된다.

허철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앞으로도 생활이 어렵고, 지원이 꼭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인 경우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950명에게 1인당 월 7만원씩 8억원 지원됐다. 또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으로는 8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2400만원이 지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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