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뱅크월렛통장은 종이통장이 발행되지 않는 상품으로, 통장 미발행으로 절감된 비용은 우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된다. 이 통장을 뱅크월렛 연결계좌로 등록만 해도 전자금융 타행이체수수료가 월 10회 면제된다.
또 공과금 자동납부·KB카드 결제·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중 하나 이상의 실적이 발생되면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월 10회·타행 자동화기기 월 5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결산일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중 '뱅크월렛 연결계좌 등록' 및 '공과금 자동납부·KB카드 결제·50만원이상 급여이체 중 하나 이상의 실적'이 발생한 월수가 2개월 이상인 경우 연 2.0%의 우대이율(50만원 이하 잔액에 한해 적용)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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