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선도대학 정부지원금 격차 늘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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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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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산학협력선도대학 정부지원금 격차 확대에 나선다.

정부는 산학협력선도대학으로 선정된 56개 학교에 내년 2240억원을 지원하고 모범사례가 창출되도록 정부지원금을 대폭 차등화할 예정으로 등급별 정부지원액을 현재 32~58억원에서 20~80억원으로 개편하겠다고 22일 2015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밝혔다.

정부가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하고 시장이 요구하는 능력 있는 인재의 조기 육성,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을 위해 산업계관점의 대학평가 결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해 교육과정에 실제 산업수요가 반영되도록 유인할 예정이다.

2016년도 예산부터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은 권역별로 선정․지원해 모범사례로 확산하고 현행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규모의 3~4배 수준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전문대 계약학과에서 교육받는 중장년층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도 내년 3분기 실시한다.

선취업·후진학도 확대해 기업과 연계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를 위해 정원․건물 등 설치요건을 완화하고 운영비 지원을 강화한다.

계약학과 입학비율 및 운영성과 등을 감안 정원제한(입학정원의 10%)은 최대 20%로 추가확대하고 산업체가 일정기간 이상 임대한 건물에도 설치를 허용할 예정으로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시 채용조건형 지원비중도 2017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업주 훈련비 지원대상 계약학과를 채용조건형까지 늘릴 예정이다.

고등전문대도 16개 학교 이내로 시범도입하고 한국형 도제식 직업학교는 당초 3곳에서 9곳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학생 장기현장실습 등 기업-학교 병행모델을 확산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신규채용시 조기취업자․경력자 채용도 확대하고 전문경력직 채용도 활성화하는 선도적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실태조사를 거쳐 경력자 추천전형 신설․채용비율 확대 등 세부방안
마련 후 대기업,금융회사 등으로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성화고 진학 희망자에 대해서는 복수 지원을 허용하고 성적보다 적성․소질 등을 우선 고려하는 특별전형 비중을 올해 11%에서 2017년 20%까지 확대한다.

재학생․고교졸업자․대기업 등의 일-학습병행제 참여도 전체 참여기업 수는 1797개에서 내년 3000개 이상 목표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시스템 개편에도 나서 학제개편, 대학 경쟁력 강화 등 창의인재 양성, 학령기 인구감소에 대비하고 인력의 국제이동 가속화를 감안해 9월 신학기제 도입 등 학제개편과 봄방학을 없애고 여름방학을 늘려 학기시작을 당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이들 방안 등의 도입여부,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 등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전국토론회, 학부모․교사 등 대상 여론조사 실시 등에 나서기로 했다.

자유학기제 확산을 위해 교육과정 총론 반영 등을 제도화하고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 우수사례를 타 학기․학년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또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참여 중심 수업, 진로 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내년까지 단계적 확대 후 2016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대학특성화 사업과 연계해 대학 경쟁력 강화와 강소대학 육성을 위해 종합대학 중심의 양적성장을 지양하고 대학내․대학간 비교우위 분야에 대한 특성화도 추진한다.

전문대 기능회복을 위해서는 백화점식 학과운영을 탈피하고 특정산업과 연계한 대학의 강점분야로 체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이버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졸자의 일․학습 병행 지원을 위해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질을 담보하는 사이버대학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시간제 등록생 수를 축소하고 대학의 자율적 특성화를 통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학교 부지 밖의 국·공유지에
공공기금을 재원으로 여러 대학 학생들이 거주하도록 건립한 기숙사인 행복(연합) 기숙사 용적률 상한을 국토계획법 범위내에서 확대하고 기숙사 조기확충과 기숙사비 인하 유도를 위해 기숙사 건설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도심지 내에 건설되는 행복(연합)기숙사의 경우 제한된 가용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준주거지역 500% 등 학교 부지 외부에 건설하는 행복(연합) 기숙사에 대해 국토계획법 상 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내년 6월 개정하고 전기료 절감 등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행복(연합) 기숙사를 학교시설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행복(연합)기숙사가 각 대학교 내의 기숙사와 동일하게 대학생들의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대학교의 시설로 간주할 수 없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로 인정받지 못해 전기요금을 일반용으로 부과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특목고(체육고·마이스터고 제외)·자사고 등 학비를 공시해 교육비 투명성 강화와 학생·학부모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합리적 선택 및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특목고·자사고 학비 공시 추진 및 학원 옥외가격 표시 확산에도 나선다.

학교알리미에 특목고(체육고·마이스터고 제외)·자사고 대상 1인당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공시항목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지침에 해당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등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옥내, 홈페이지 등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특목고·자사고 학비 공시는 신설항목을 2016년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지침서에 반영하고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확대 유도는 내년 시․도교육청에 옥외가격표시제 전면 확대 권고하고 학원 및 교습소의 지도ㆍ감독시 옥외가격표시제의 지속적인 행정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과서 가격자율제 하에서 가격안정화를 위해 초중고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도 검토해 가격자율제 하에서 교과서 가격이 대폭 올라 정부재정 및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5월 가격상한제를 포함한 가격자율제 교과용도서의 가격안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하고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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