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12월 임시국회 시작…여야관계가 급랭에 파행 가능성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2-14 16: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공무원연금 개혁’ ‘자원외교 국조’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들이 입장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12월 임시국회가 15일 시작돼 새해 1월 14일까지 한 달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미뤄놓은 경제·민생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청와대의 ‘정윤회 동향보고’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인해 파행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임시국회 핵심 과제로 각각 공무원연금 개혁과 이른바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여야가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범위와 기간 등을 놓고도 이미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한 지난 10일 ‘2+2 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조와 관련해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세부적으로 여야가 다른 해석을 제시하면서 합의 자체를 흔들고 있다.

여권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자원외교 국조와의 동시 진행을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두 사안에 대해 ‘시작과 끝이 같이 진행돼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조속 처리 시한을 못 박지 않는 이상 자원외교 국조도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두 사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국조는 연내 착수를 위해 서두르고, 연금 문제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논의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자원외교 국조의 활동범위를 놓고도 전임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표적으로 삼고 있어 여권과 시각차를 보인다.

이에 여야가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더해 공무원연금 개혁·자원외교 국조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겹치면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우선 15일부터 원내수석부대표 간 접촉을 통해 ‘2+2 합의’ 이행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여야는 원내대표 주례회동 또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후속 회담’에서 일괄타결을 재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12월 임시국회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3법이 해결돼야 한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주요 22개 법안은 민생인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야권의 협력을 주문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3대 법안과 의료영리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의료법, 선상카지노를 조장하는 크루즈법이 있고, 또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등을 밀어붙이기 하겠다고 한다”며 “가짜민생법안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