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 2017년까지 공유토지 분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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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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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5월22일까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연장

  • 신고에 따른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조치 이행 여부 점검

[최창식 중구청장]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그동안 관련 법령 등의 규제로 분할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201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분할할 수 있게 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2012년 5월23일부터 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2017년 5월22일까지 2년 연장됨에 따라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과 용적율,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공유토지 분할 신청할 수 있다.

토지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공유자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키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른다.

다만, 지적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공유토지 분할에 소용되는 비용은 분할하고자 하는 각 공유자가 부담한다. 분할되는 토지 면적과 등기상 각 공유자의 지분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공유자간의 청산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었다. 또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 면적에 미치지 못하게 분할할 수 없는 등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었다.

특례법이 2017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간 공유토지 소유로 인해 신축, 증축, 은행대출 담보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했던 까다로운 절차가 간소해져 개인별로 재산권 행사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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