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위성 3호' 불법매각 KT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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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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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안권섭 부장검사)는 지구 궤도상에 있는 무궁화 위성 3호를 홍콩 업체에 불법으로 팔아넘긴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당시 KT의 매각 담당자 김모(58)씨와 권모(56)씨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T 네트워크 부문장이었던 김씨와 네트워크부문 산하 위성사업단장이었던 권씨는 2010년 4월 홍콩의 ABS사에 3호 위성을 미화 2085만달러(한화 약 230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하고 이듬해 9월 이를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9년 발사돼 적도 3만6000㎞ 상공 정지궤도에서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온 무궁화 3호는 설계수명기간이 다한 2011년 9월부터는 남은 연료수명기간인 향후 10년간 무궁화위성 5호와 6호의 백업위성으로 활용될 계획이었다.

이에 이를 매각·수출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 인가와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이들은 위성사업단 수익창출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성을 팔아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미래창조과학부는 KT에 무궁화 3호 매각계약 무효를 통보하고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한 주파수 일부 대역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KT는 무궁화 3호 재매입을 위해 국제중재 절차를 밟고 있으나 ABS가 매각가를 훨씬 웃도는 액수를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홍콩의 ABS가 무궁화 3호를 사들인 이후 원래 궤도인 동경 116도에서 0.1도 떨어진 116.1도로 옮기면서 우리나라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로부터 할당받은 동경 116도 궤도 점유권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KT는 궤도 점유권을 유지하기 위해 1∼2년 내 새로운 위성을 해당 궤도에 쏘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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