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TV홈쇼핑’ 출범 가시화…미래부 주관 공청회서 찬반양론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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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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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홈쇼핑’, 컨소시엄 형태로 1인 사업자 운영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이른바 ‘제7홈쇼핑’으로 불리는 중소기업 제품·농수산물 전용 공영TV홈쇼핑이 컨소시엄 형태의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만 참여하는 영리법인으로 운영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사업자는 당초 예정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선정돼 2015년 내 개국 가능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공영TV홈쇼핑 승인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영TV홈쇼핑 신설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신설 공영TV홈쇼핑은 중소기업계와 농축수산업계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컨소시엄 형태의 법인으로 자격요건을 제한해 1개 사업자만 선정한다.

또 법인의 성격은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어디나 제한없이 출연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하는 방안, 영립법인으로 하되 구성 주주를 공공기관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방안 중 하나로 하되 정부나 공공기관이 관리·감독을 하기로 했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판매수수료율 상한은 공영사업자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 20%로 책정하는 방안과 최초 20%로 정하되 매년 경영상황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 중 하나로 정하기로 했다.

상품 편성은 창의·혁신상품을 포함한 중소기업제품과 농축수산물을 100% 편성하는 방안과 95% 이상 편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운영 수익은 전액 홈쇼핑을 통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투자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최소 납입자본금 또는 출연금은 최소 2년 간 매출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자금 소요 규모와 공영사업자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정하기로 했다.

이정구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창의 혁신 상품을 포함한 중기제품, 농축수산물이 보다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종합적인 유통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기존 TV홈쇼핑의 지나친 이윤추구와 채널확보 경쟁 등을 줄일 수 있는 시장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영홈쇼핑의 목적과 기준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벌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박성우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장은 “출발은 공영으로 했지만 나중에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공영홈쇼핑의 기준 요건을 엄격히 설정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 매년 심사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홍대식 서강대 법대 교수는 “영리법인으로 하더라도 운영수익을 전액 재투자하도록 했는데 굳이 민간의 참여를 제한할 필요 있느냐”며 운영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제7홈쇼핑 신설의 근본적의 회의론도 나왔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홈쇼핑이 늘어나면 시청자 차원에서는 불편이 따르고 방송산업 전체의 부담으로 올 수 있다”면서 “시청자들에게 홈쇼핑을 건너뛸 수 있는 대안, 즉 '채널 리세팅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부는 이날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이달 내에 최종안을 확정한 뒤 공영 홈쇼핑 승인 신청 공고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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