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금지법 29일 시행...기대와 우려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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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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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차명거래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우선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자칫 지하경제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상당수 금융전문가들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란 반응이다. 

차명거래금지법이 금융시장에 완전히 흡수되기까지 일정 부분 진통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올바른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선 관련 법을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차명거래금지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시장에선 이 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이상빈 한양대 교수는 "그동안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이뤄진 차명거래는 인정됐는데, 이 부분을 정상화시켰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며 "금융실명제가 제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고 평가했다. 

다만, 세금을 회피하다보면 지하경제가 더욱 확대되고, 자금이 대거 해외로 유출될 것이란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큰 규모의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을 벗어나 완전히 밖에서 돌 수는 없다"며 "비록 자금이 해외로 나간다 해도 금융기관을 거치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명한 금융거래 문화를 만든다는 점에서 차명거래금지법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 역시 "어떤 분야에서든 규제가 강화될수록 이에 반하는 음성적인 시장은 늘어나기 마련"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불합리한 것을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차명거래금지법이 금융시장에 뿌리 내릴 때까지 운영의 묘를 잘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법 자체는 타당한 것이라 해도 한국인들의 정서상 마찰을 빚을 소지는 충분하다"며 "가족 간의 거래, 가족 중심의 금융문화가 일반화돼 있는 상황에서 하루 아침에 불법으로 규정한다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금융당국이 일정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규제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려 차명거래금지법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차명거래금지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며 "선의의 동기를 가진 실소유주는 사전신고를 못할 이유가 없고 신고절차도 어렵지 않으므로 유용한 제도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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