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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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3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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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군포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가 30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운영 시 중요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 됐으며, 다중이용업소 내 설치된 소화설비 및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비상구 확보의 중요성,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등을 교육했다.

특히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업소는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이주용 민원팀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영업주 및 종업원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초기 대처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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