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불공정거래 혐의로 기업인수전문가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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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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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A종목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업인수전문가 B씨를 검찰 고발하고, 거짓 기재된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한 혐의로 A사 전(前) 회장 등 경영진 3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기업인수전문가 B씨는 A사 경영권을 실제 인수할 의사 없이 사채업자의 자금을 차용해 사실상 무자본으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다음날 양수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있었으면서도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공시하게 하거나, 거짓 기재된 대량보유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를 통해 취득한 금액만 3억7800만원이었다. 

또한 A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최대주주를 허위기재․공시하는 등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B씨를 검찰 고발 조치하고 A사 전 회장(3000만원)과 대표이사 2명에게 각 1200만원씩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 관계자는 "재무상황이 악화된 부실기업의 경영권 양수도 공시가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증권시장의 분위기를 이용해 기업사냥꾼들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은 경영권 양수도 공시만으로 섣불리 투자하기보다 상장법인의 재무구조, 양수인의 신뢰도 또는 인수여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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