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카톡 이어 네이버 밴드도 사찰”, 네이버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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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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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밴드]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다음카카오톡에 대한 수사당국의 사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특정 피의자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가입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대화 상대 정보와 대화 내용까지 요구한 사례가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사찰 대상으로 지목된 SNS는 네이버 '밴드'다. 동창생을 찾아주는 SNS로 화제가 됐던 밴드는 주로 30∼40대 가입자가 주를 이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13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익명의 한 노조원은 올해 4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다.

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의 범위는 2013년 12월 8일부터 2013년 12월 19일까지 12일간 피의자의 통화내역과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네이버 밴드’ 상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 내역이다.

정 의원은 “경찰이 특정 피의자를 조사하며서 해당 피의자가 가입한 SNS와 그곳에 가입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정보 및 대화내용까지 요구한 것”이라면서 “이런 식이면 피의자 1명을 조사할 때 수십, 수백 명의 지인들까지 손쉽게 사찰이 가능해지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네이버 밴드의 경우 서비스 개시 이후 2년 동안 다운로드 수가 3천500만 건이며 개설된 모임 수가 1200만 개에 이른다. 네이버 측 통계에 따르면 밴드에서 가장 넓은 인맥을 보유한 사용자는 가입한 밴드 수가 97개, 연결된 친구 수가 1만 6000여 명에 달한다.

한편, 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 네이버는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네이버측은 밴드를 운영하는 캠프모바일이 지난 2013년 12월 서울동대문경찰서로부터 접수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통지서에는 특정인의 일정기간의 접속로그,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을 요청하고 있었지만 밴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당사자 본인의 로그기록은 제공하되 법상 근거가 없는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후 캠프모바일은 2차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특정인이 가입한 밴드 리스트와 대화 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을 요청 받았으며 이에 대해 특정인이 가입한 밴드명만 기계적으로 추출해 제공하면서, ‘밴드는 채팅(대화)내역을 보관하지 않으므로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은 제공할 수 없음’을 통보한바 있다고 해명했다.

캠프모바일 관계자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과 같이 적법한 자료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법적 의무에 기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건 사례와 같이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에게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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