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불법 주·정차 견인보관료 정책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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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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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인보관료 최대50% 인하, 상한 보관료는 인상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관내 불법 주·정차 견인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견인보관료 정책을 위해‘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오는 22일부터 새로운 조례를 시행 할 방침이다.

개정된 조례를 살펴보면, 불법 주·정차 견인차량에 대한 차량 입고 당일 견인보관료는 현행대로 성남시주차장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1회 주차권 주차요금을 준용하지만, 입고 다음 날부터는 견인보관료를 최대50% 감액 적용할 예정이다. 반면 기존 최장 1개월까지만(6만원)만 부과하던 상한보관료는 최장 2개월까지(18만원) 연장해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견인차량보관소의 보관료는 현행 대비 최대 50% 인하돼 단기 보관료 부담은 덜게 됐으나 차량 1대의 대한 최대 상한보관료는 기존 6만원에서 18만원으로 확대돼 장기 방치 차량들의 견인보관료 부담은 오히려 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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