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공공기관 코스콤, 유흥·단란주점서 업무추진비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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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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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준 의원 “비용 환수와 징계조치 즉각 내려야”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증권 및 파생상품 업무의 전산화 등을 위해 설립한 코스콤(Koscom Corperation)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유흥·단란주점에서 결제하는 등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준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코스콤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실적 금액이 1억2334만원에 달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특히 업무추진비 지출 금지 장소인 단란주점과 노래방 등(유흥, 레저업종)에서 사용한 건수가 29건(741만7000원)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코스콤은 ‘기획재정부 업무추진비 지침’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유흥업종,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주말 사용(토·일) 및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밤 11시 이후 심야시간대 사용을 금지하고 출장명령서·휴일근무 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코스콤 직원들의 밤 11시 이후 사용 횟수가 2012년부터 168건에 이르고, 새벽 2~4시 시간대에도 업무추진비를 거리낌 없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코스콤 소속 한 직원은 일요일 오전 9시에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로 장을 봤다. 다른 한 직원은 커피전문점에서 아침, 저녁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증권시장 관련 전산업무와 위탁사업 등을 거의 독점적으로 영위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코스콤은 매년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해달라고 외치고 있지만, 임원과 소속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기관의 방만한 경영은 도를 넘었다”며 “코스콤은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 위반자에 대한 비용 환수와 징계조치를 즉각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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