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등 학원 탈법 운영 155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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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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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무등록 운영 등 탈법 학원 1559곳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탈법․불법 운영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25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완화 및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학원중점관리구역을 포함한 17개 시·도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기말고사에 대비한 교습시간 위반, 방학 중 불법 여름 캠프,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등 학원의 탈법․불법행위을 집중 점검했다.

지난 3개월간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총 1만9921곳을 점검한 결과 6.8%인 1358개 학원에 대해 1559건의 불법 운영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무등록 학원․교습소 운영,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비 관련 위반, 무단 시설변경, 심야 교습시간 위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등이다.

교육부는 총 1453건의 행정처분을 하고 10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4576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행정처분은 경고․시정명령이 55.7%인 810건, 교습정지가 10.3%인 150건, 등록말소가 2.5%인 37건, 고발 조치가 13.6%인 198건이다.

시․도별 적발 학원수는 경기 230곳, 서울 202곳, 전남 163곳, 대구 150곳, 경남 110곳, 충북 83곳 순으로 13개 학원중점관리구역은 5380곳을 점검해 301곳을 적발하고 지역별로는 서울(강서) 35곳, 서울(강남) 34곳, 대구(동부) 40곳, 대전(서부) 40곳, 경남(창원) 27곳 등이었다.

향후 교육부는 2015학년도 대학입시를 앞두고 고액 특별교습 등 불법 운영사례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시대비 고액 논술 특강, 주말을 이용한 불법 단기 속성반 운영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학원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세청,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엄정 대처할 예정으로 학원 관계법령 준수 여부뿐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법에 따라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광고‧선전 등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경기도 가평 소재 ○○학원이 △△네트워크(◎◎대학교 멘토링 캠프)와 계약을 맺고 불법캠프를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고발됐고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강사 4명을 채용해 초등학생 10명,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2명을 대상으로 수학 과목을 월15만원~25만원을 받고 하루 90~120분씩 주2~5회 교습한 사실이 적발돼 무등록 학원 운영으로 고발되기도 했다.

전북 고창 소재 연립 주택에서 중‧고등학생 7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월 20만원에서 25만원의 교습료를 받고 전과목 교습한 사실을 적발해 개인과외교습 미신고로 고발하기도 했다.

울산시 ○○○학원은 영어과목 교습시간 1488분 22만원을 등록했으나 실제 초등학생 72명에게 총 교습시간 1062분 22만원, 중학생 8명에게 총 교습시간 1912분 34만원을 받고 교습한 사실을 적발해 교습비 등 초과징수로 교습정지 조치하고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경기 시흥시 ○○아파트에서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강사 A가 강사 B를 채용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초등학생 3명에 한 명당 15만원씩, 중학생 3명에 20만원씩 받고 교습행위를 한 사실도 적발하고 개인과외교습자 강사채용에 대해 교습정지하고 무등록개인과외교습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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