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소청도 인근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9-15 08: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우리 영해를 침범하여 불법조업을 한 30t급 중국어선 3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했다고 14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요단어25368(30톤, 목선, 통발, 승선원 9명, 요녕성 동항선적)13(토) 20시경,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24km해상, NLL 4.1km 침범, 꽃게 약 100kg 포획

△ 단어포25395(30톤, 목선, 통발, 승선원 9명, 요녕성 동항선적) 13(토) 20시경,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24km해상, NLL 4.1km 침범, 꽃게 약 200kg 포획

△ 단어포7015(30톤, 목선, 통발, 승선원 9명, 요녕성 단동선적) 13(토) 20시경,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30km해상, NLL 3.5km 침범, 꽃게 약 100kg 포획

중국어선 3척은 나포 당시 별다른 저항은 없었으며 이들이 불법 포획한 꽃게 400㎏를 증거물로 압수하는 한편

3척 모두 인천으로 압송해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한 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EEZ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해경은 본격적인 꽃게 조업철 불법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것으로 예상되어 해군과 협업 지원하에 해상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해양주권 수호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인천해경, 소청도 인근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사진제공=인천해양경찰서]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