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LH공사, 지자체에 자료제공 소홀로 취득세 6500억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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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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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감사원]



아주경제 주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택지개발용으로 조성한 용지에 관한 거래자료를 지방자치단체들에 제공하지 않아 지자체들에서 전매 등에 따른 취득세 6587억 원을 민간 기업 등에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LH공사의 조성용지 매각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0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LH는 조성·공급용지 판매시 매매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만 용지매매계약서 등을 과세자료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왔다.

반면 매수자가 잔금 완납 이전에 땅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다른 매수자에게 전매한 경우에는 용지의 전매과정과 매매대금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지자체에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매수자가 LH로부터 용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잔금 완납일 직전에 전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8년 이후 6587억여원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지자체는 이를 과세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LH에 지방세 관련 과세자료 통보시 잔금 완납일 전이라도 매수자의 사실상 취득여부와 전매사실, 전매차익 등이 포함된 과세자료를 제공하라고 통보했다. 안전행정부에는 누락된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LH공사가 사업을 진행한 공공시설의 인수에 대해 국토계획법과 택지개발업무지침을 서로 다르게 운영, 지자체 등이 인수를 지연하면서 LH공사에 법적 근거가 없는 비용 전가를 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 사례로 경기 안산시에서는 LH공사에서 2011년 준공한 택지개발지구 내 오수중계펌프장에 대해 계획에 없던 2억원 상당의 온풍기 등의 설치를 요구하는 등 인수를 계속 미루는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LH공사는 또 업무 부주의로 2012회계연도에 295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LH공사가 판매용 토지에 대해 재고자산 평가를 하면서 손실로 봐야 할 부분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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