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규제, '네거티브'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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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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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에너지 신산업의 시장 진입 규제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에너지 신산업의 문턱을 낮춰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판단에서다.

또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법개정 없이 추진이 가능한 사안을 우선 시행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추진을 위해 제도·여건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에너지 신산업은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신기술·정보통신기술(ICT)로 활용해 사업화 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군을 뜻한다.

정부는 우선 에너지 신산업에 대해 일부 업체만 시장 진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같은 규제완화 조치를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사업자에게 우선 적용될 예정이며, 지능형전력망과 연계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법적 사업자 지위를 자동으로 인정받게 된다.

해당 사업으로는 기업과 건물, 공장 등에서 절약한 소량의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파는 전력 수요관리 사업, 전기차 충전 사업,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활용 사업 등이다. 다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과 송전, 배전 등 분야에서는 사업자 지위가 자동 부여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반 소비자들도 에너지저장장치(ESS) 또는 전기차에 사용하려고 쌀 때 충전해둔 전기를 비쌀 때 팔 수 있도록 맞춤형 전기요금 제도도 내년부터 신설키로 했다. 이를 위해 충전소에서 충전할 때와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ESS나 전기차에 저장된 전기를 전력시장과 한국전력을 통해 거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신재생과 함께 ESS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재생 전기생산량에 따라 발급되는 인증서(REC)를 우대하는 등 사업성을 더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입을 의무화하고, 전력소비를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빌딩’ 제도를 2017년부터 공공기관 건물에 의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 정책들을 활성화 하려면 기술과 시장을 연결하는 혁신인프라가 중요하다"며 "향후 신시장이 자생력을 갖도록 융합·사업화 촉진을 위한 R&D,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요금제 도입, 초기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 같은 에너지신산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날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버클리대 물리학과 리처드 뮐러 교수, 이승훈 서울대 교수, 김대훈 LG CNS 대표이사, 박상진 삼성SDI 대표이사 등 국내외 전문가 270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에너지신산업의 성과물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유로운 에너지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낡은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에너지신산업 기술개발을 위해 금융지원을 늘린다든가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은 수익성이 불확실한 에너지 신산업에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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