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규제 합리화 대책] 재건축 연한 단축까지 부동산 규제 풀 건 다 풀었다...국회 처리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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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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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정법·주택법·지특법·조특법·임대주택법 개정 등 필요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재건축 연한 단축 등 대규모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시장 회복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에 이어 추가로 대책이 나오면서 수요 확대의 기반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 역시 상당 부분은 국회를 거쳐야 하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얼마나 실효성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정부가 내놓은 적지 않은 대책이 국회통과라는 걸림돌에 타이밍을 놓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의 신축운용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기존 법안들도 국회에 오랫동안 계류된 상황이어서 이를 포함한 법안의 국회처리에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보면 재정비 규제합리화와 청약제도 개편 등을 위해 각종 법안의 개정 및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

우선 공공관리제를 공공지원제로 변경하고 시공사 선정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도정법 개정안을 이달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또 11월에 역시 도정법 개정을 통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주택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재건축이 10년 이상 지연된 단지의 안전진단을 재실시한다는 것이다.

청약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얽혀 있다. 4개의 청약통장을 청약종합저축으로 합치고 청약대상 주택유형 중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폐지는 주택법 개정 사항이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을 10월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도록 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주택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하고 관련 지침은 올 12월 시달할 예정이다.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중단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는 10월 중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공급물량 조절을 위해 이달에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사업계획 승인 이후 착공의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공공임대리츠에 주어지는 취득세·재산세 등의 유지를 위해 안전행정부와 협조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월 국회제출한다.

이달 중에는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로 쉽게 등록하도록 전용 85㎡ 이하의 면적을 폐지토록 했다.

또 기업 사내유보금 등 여유자금으로 지방 근로자 임대주택을 지을 때 시설투자 세액공재를 7%에서 1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다음달 추진한다.

주택기금의 유한책임(비소구) 대출 도입은 주택법 개정사항으로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회를 거쳐야 할 방안이 산적해 대책 발표 후 시행까지는 오랜기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최근 국회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둘러싸고 파행을 벌이고 있는 점도 불안요소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주거급여 개선도 관련 기초생활보장법의 국회처리 지연으로 연내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를 의식해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이날 당정협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국회 계류 중인 핵심법안의 처리가 중요해 정기국회에서 우선 심의되게 당 차원의 협조를 부탁한다”며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대책 중 하위 법령 개정 등 정부에서 자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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