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어 인도, 자동차업체 14곳에 반독점법 위반 '벌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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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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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시간) 인도경쟁위원회(CCI)는 인도 내 자동차 업체들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도요타, 혼다, BMW, 폭스바겐 등을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 업체 14곳에 255억 루피의 과징금을 물렸다. [사진 = 중국신문망]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에 이어 인도 당국도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들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에게 대규모 벌금을 물리며 징계에 나섰다.

인도경쟁위원회(CCI)는 26일(현지시간) 인도 내 자동차 업체들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글로벌 자동차 업체 14곳에 255억 루피(약 4300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번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자동차 기업들로 도요타, 닛산, 타타, 마힌드라,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피아트, BMW, 벤츠, 폭스바겐 등이다. 

그 중에서 인도 자국 브랜드인 타타모터스가 전체 과징금의 절반이 넘는 135억 루피의 가장 많은 벌금을 물게 됐다. 그 밖에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가 29억루피, 미국 제너럴 모터스(GM) 8억5000만루피, 일본 혼다자동차가 7억8000만루피를 내게 됐다. 벌금 산출기준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의 2%로, 이들 업체는 60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 한다.

과징금 부과 이유와 관련해 CCI측은 이들 업체들이 자신의 직영 수리업체가 아닌 독립 부품 판매자에게 자동차 순정 부품을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고, 그 결과 부품 가격이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CCI는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부품이 부족하다는 불만 제기가 끊이지 않자 2년 전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다만, 인도 당국이 부품 공급 제한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행보는 나렌드라 모디 신임 총리가 주장하는 반부패 척결 기조와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중국 경쟁당국 또한 자국에서 영업중인 자동차 관련업체 1000여곳을 대상으로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오고 있다.

지난 20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스미토모전공과 덴소, 미쓰비시전기 등 주요 자동차 부품업체와 NTN, NSK, JTEKT 등 네 곳의 베어링 제조업체 등 모두 12개 기업에 총 12억4000만위안(약 2060억원)의 벌금 폭탄을 퍼부었다. 이는 지난 2008년 중국에서 반독점법이 시행된 이래 최고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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