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표 관련 법무부 신속 처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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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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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사진=YT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과 관련해 법무부의 신속한 사표 수리를 비판했다.

20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임은정 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사표 수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비판글을 올렸다.

임은정 검사는 "공연음란이 경징계 사안이거나 업무상 비위가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했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뉴스로 접했다. 법무부가 대통령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반한 대통령 훈령은 '비위 공직자의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보여지며, 이 규정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징계 사안인 경우 사표 수리에 의한 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되어있다.

이어 임은정 검사는 "공연음란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 사건이어서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당당한 검찰입니까, 뻔뻔한 검찰입니까. 법무부(法務部)입니까, 법무부(法無部) 입니까. 검찰 구성원들이 참담한 와중에 더 무참해지지 않도록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13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여고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동생의 이름을 사칭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도 했다.

음란행위 의혹이 더욱 커지자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18일 사표를 제출했고 법무부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수리하고 면직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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