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뒷자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시 안전도평가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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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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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자석 안전띠 착용률 19.4%, 앞좌석보다 크게 낮아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자동차 앞좌석 뿐 아니라 뒷자석에도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SBR)를 설치하면 자동차안전도평가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감소 효과가 큰 안전띠 착용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자동차안전도 평가 시 가점을 통한 SBR 장착 비율 향상 효과가 큰 것을 감안해 뒷자석도 SBR 장착 비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자동차안전도 평가부터 앞좌석 SBR 장착 차량에 대해 가점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만 해도 27%에 그쳤던 SBR 장착비율은 올 상반기 80%로 급증했다

지난해 교통안전공단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19.4%로 운전석(86.7%)과 조수석(79.1%)보다 크게 낮았다.

안전띠 착용 여부는 교통사고 시 사망 및 중상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에서 분석한 ‘정면충돌 시 안전띠 착용 유무에 따른 중상 가능성 비교’를 보면 1열 좌석 안전띠 착용 시에는 중상 가능성이 8.5%였지만 미착용 시에는 72.4%로 크게 높아졌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의 사망률은 안전띠를 맸을 때보다 4.2배나 높다.

개정안은 또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외에 충돌사고 시 보행자 충격을 줄여주는 능동형(액티브) 후드와 보행자 에어백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한 차량도 가점을 주기로 했다.

한편 세계기술규정(GTR) 제정에 따라 기둥 측면 충돌 각도는 90°에서 75°로, 충돌 속도는 시속 29㎞에서 32㎞로 바뀐다. 측면충돌 차량 무게는 950㎏에서 1300㎏으로 상향조정된다.

국토부는 여내 새 안전도평가시험 규정을 공포하고 내년부터 자동차안전도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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