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산공개 공직자 확대, 부정·비리신고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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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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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홍원 총리, 6일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부패척결 3대 전략·5대 핵심분야 선정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가 전방위적 ‘부정부패 척결’ 추진을 위해 재산공개 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정·비리신고센터를 신설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장관, 법무부 장관, 권익위 위원장, 국조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사회 구현’을 목표로 △부정·비리 환부 도려내기 △부패구조의 제도적 차단 △반부패 의식개혁의 3대 전략을 설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홍원 총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사회 곳곳의 이러한 부정·비리를 뿌리째 뽑지 못한다면 국가대혁신은 불가능하고 부패척결에 국가적 명운이 걸려있다는 결연한 마음가짐으로 종합적인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동욱 기자]


정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부패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뿌리 깊은 부패구조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한 뒤 “이번 기회에 우리사회 곳곳의 이러한 부정·비리를 뿌리째 뽑지 못한다면 국가대혁신은 불가능하고 부패척결에 국가적 명운이 걸려있다는 결연한 마음가짐으로 종합적인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안전을 위협해온 비리, 폐쇄적 직역에서 발생해 온 비리,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 온 비리 등 국가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부패척결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1차로 연말까지 부처합동 특별 감찰·감사 및 비리 수사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부처합동 특별 감찰·감사 과정에서 필요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며 집중적인 부채척결 활동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재발방지대책 마련도 병행한다.

또한 부패구조의 제도적 차단을 위해 비리 적발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부패공무원에 대한 처벌과 함께 부패이익도 환수할 방침이다.

‘부패사범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부패사범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기고 비위공무원의 징계시효 연장, 부패행위자 뿐 아니라 부패행위를 제안·주선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과 징계 강화,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의 확대방안 등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기관장의 부패추진 의지와 실적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고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별 부패척결 추진계획을 포함하며 반부패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사우대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상필벌을 강화한다.

공직사회부터 자정운동을 시작해 사회 전반의 ‘반부패 의식개혁’도 추진한다. 

공직자들부터 청렴교육 확대, 반부패 인센티브 부여 등의 자정운동을 시작하고, 민간분야에서도 ‘청렴 마일리지’, ‘청렴기업 인증제’ 등을 도입해 반부패운동이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내부 고발자에게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청렴을 몸소 실천한 공직자 등은 (가칭) ‘클린 대한민국,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 헌액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들이 각종 부정·비리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부정·비리 국민신고센터’를 설치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조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발족한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추진단’이 범정부 부패척결 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면서 법무부, 권익위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으로 이번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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