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상속인 등 가압류 신청 4건 추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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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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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정부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상속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 4건이 법원에서 추가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정부가 유병언씨의 아내인 권윤자(71)씨를 비롯해 자녀인 섬나(48·여), 상나(46·여), 대균(44), 혁기(42)씨를 상대로 낸 예금·부동산 등 채권 가압류 신청 3건을 인용했다.

유병언씨 토지를 차명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구원파 신도 김모씨와 하나둘셋 영농조합법인 등을 상대로 한 1건의 신청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가압류된 재산은 전남 완도군 등에 있는 토지를 비롯해 유병언씨 명의의 예금 및 부동산이다. 시가로 따지면 유병언씨 명의 부동산 26억원을 비롯해 차명 부동산 49억원과 20억원 상당으로 알려진 예금채권 등 90억∼100억 규모로 추산된다.

이로써 유병언씨 사망이 확인된 뒤 법원이 인용한 재산 가처분 신청은 총 5건으로 늘어났다. 동결되는 유병언씨 재산은 약 18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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