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개인정보에 제한적 변경 허용? 실효성 의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7-31 17: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앞으로는 관리소홀 등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나 불법 유통을 통해 수익을 챙긴 자들은 법정손해배상이나 몰수·추징 등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책임을 지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월 발생한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 TF'에 참여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및 처벌 강화, 범죄수익 몰수·추징,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검토 등의 개선방안이 담긴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주민등록번호의 제한적 변경 허용과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이다.

정부는 그동안 대규모 유출로 국민들의 우려가 컸던 주민등록번호도 유출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발생 우려가 큰 경우에는 변경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민번호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 문제는 개편과정에서의 혼란과 악용 가능성, 국민불편 등이 수반될 수 있는 만큼 공청회(9월)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결론내기로 했다.

또 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통해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에 따라 300만 원 이내에서 손쉽게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함께 도입하여 피해자들이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유통시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또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유통으로 이익을 본 자에 대하여는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 몰수·추징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행정부는 각종 회원가입이나 계약 체결 시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이핀(My-PIN, 내번호) 서비스를 도입‧시행한다.

한편 이번 정부의 대책에 대해 관련 업계는 주민번호 변경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하지만 실제 일반인들에게 어느 정도 적용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보안전문가는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위협이나 경제적 피해를 보는 등 피해를 입증해야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지만 개인이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녹록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또한 이미 피해를 본 후에 주민등록번호를 바꾼다 해도 피해를 입은 후, 즉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다수라 국민들의 피해와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적합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민등록번호변경 허용안 [자료: 안행부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